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22
- 선고일
- 2024-09-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소장'에서 '사원'으로 발령한 인사명령이 조직관리 차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 축소 및 경감 대비 임금피크제 적용과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인사명령이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증명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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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