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21
- 선고일
- 2024-06-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업무용 단체방에 인수인계 및 퇴사 예정 글을 게시하였으나, 이후 사용자가 업무상 질책 과정에서 "꺼지라"고 발언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발언이 업무 이관에 대한 일회성·우발적 질책에 불과하여 해고로 단정하기 어렵고, 발언 다음 날에도 근로자의 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직권고 수락에 따른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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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