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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1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1
선고일
2024-05-3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수습근로자 평가 기준이 정성평가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청소상태 불량 1회와 사진 4장 외에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역량과 태도 평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번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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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