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1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19
- 선고일
- 2025-02-2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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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