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16
- 선고일
- 2024-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도 질서유지를 위한 징계는 가능하므로, 병원 시술 준비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하급자를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담실장이 폭행을 시작한 점과 근무장소 내 폭행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 절차에 관해 사전 통보나 변명 기회 부여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고 유선으로 의견을 청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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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