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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15
선고일
2024-09-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비정상적인 채무 문제를 제기한 후 노동조합 인사위원회 결정 형식을 통해 반장 보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보직해임으로 인해 반장수당이 미지급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보직해임이 실질적으로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며, 사전에 아무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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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