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15
- 선고일
- 2024-09-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비정상적인 채무 문제를 제기한 후 노동조합 인사위원회 결정 형식을 통해 반장 보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보직해임으로 인해 반장수당이 미지급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보직해임이 실질적으로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며, 사전에 아무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