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12
- 선고일
- 2024-09-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해고 권한이 없는 팀장으로부터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무 내역을 볼 때 1일 단위로 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계약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팀장에게 일용직 채용 및 해고 권한을 부여한 점도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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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