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10
- 선고일
- 2024-09-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승진 청탁 및 금품 제공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확정받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진 청탁행위가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켜 고의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 비리 관행 근절과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해 해고 처분이 불가피하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고 서면 통지를 받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번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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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