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0
- 선고일
- 2024-03-2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승무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사실이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2건의 사고를 합산하여 승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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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