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09
- 선고일
- 2024-05-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종기가 사업기간의 종기인 2024년 12월 31일이며, 설령 2023년 12월 31일이 종기라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므로 계약 종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023년 12월 31일을 계약 종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시한 시행세칙 규정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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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