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0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06
- 선고일
- 2025-02-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지노위는 이러한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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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