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0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06
선고일
2025-02-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지노위는 이러한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