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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0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04
선고일
2024-05-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간호과장으로부터 더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으며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후 출근하지 않고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아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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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