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03
- 선고일
- 2024-05-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준일은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일이 아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 접수일이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2023. 12. 28.을 근로관계 종료일이자 기산일로 보아, 2024. 4. 2. 접수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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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