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02
- 선고일
- 2024-09-23
판례 요지
초심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금전보상액 재산정을 요구하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초심에서 구제명령을 받았으므로 재심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심의 신청 범위를 초과하여 정신적 피해배상액 등을 더한 금액을 요구했으므로, 해당 재심신청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규칙에서 정한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