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01
- 선고일
- 2024-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결근하였으며 사내에서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전에도 사내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통지서를 발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의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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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