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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0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00
선고일
2025-0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3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11월 21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약 만료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2024년 12월 16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체결했음을 자인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만료일인 2024년 11월 21일이 지나 근로자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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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