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0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00
- 선고일
- 2025-0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3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11월 21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약 만료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2024년 12월 16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체결했음을 자인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만료일인 2024년 11월 21일이 지나 근로자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0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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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