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9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9
- 선고일
- 2024-07-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거나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에 걸쳐 주요 서비스를 누락하고 고객 재산을 파손한 후 안이하게 대처하였으며 허위로 근태를 보고한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경미하지 않고 유사 사례와 비교해 양정이 과중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미리 인지하고 소명하였기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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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