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9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99
- 선고일
- 2025-02-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 절차를 무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허위 내용을 외부 일본 본사에 제보하여 임원들의 명예와 회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인사위원회 구성과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위법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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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