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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9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99
선고일
2025-02-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 절차를 무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허위 내용을 외부 일본 본사에 제보하여 임원들의 명예와 회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인사위원회 구성과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위법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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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