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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97
선고일
2024-07-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열사 전적 제도인 다나허GO를 통해 다른 계열사로의 전적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전적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적 절차의 이행은 기존 회사와의 고용관계 합의해지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전적 성립과 동시에 기존 고용관계도 합의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해지 합의가 성립한 이상 일방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적 철회를 승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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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