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97
- 선고일
- 2024-07-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열사 전적 제도인 다나허GO를 통해 다른 계열사로의 전적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전적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적 절차의 이행은 기존 회사와의 고용관계 합의해지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전적 성립과 동시에 기존 고용관계도 합의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해지 합의가 성립한 이상 일방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적 철회를 승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