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93
- 선고일
- 2024-05-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과 타 사업장이 경영상 일체를 이룬 단일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독자적으로 산정하였으며 그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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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