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9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91
- 선고일
- 2025-03-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1차 전직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함께 다투어진 2차 전직에 대해서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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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