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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8
선고일
2024-03-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입증자료가 없고 근무평가 근거도 부족하여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시용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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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