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89
- 선고일
- 2024-09-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과 '근무장소 변경 명령 거부'만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행위' 및 '비밀유지 서약서 서명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괴롭힘 피해자의 업무 미숙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징계사유가 부정되어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인 해고를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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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