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88
- 선고일
- 2024-09-20
판례 요지
사용자가 부서장에서 여신창구 담당으로 발령한 인사명령에 대해,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명령의 근거가 된 종합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부하직원에게 업무지시를 받는 등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겪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례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인사명령임에도 사전 설명이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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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