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87
- 선고일
- 2024-05-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와 업무상 견해 차이로 언쟁을 벌이며 폭언을 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폭언의 경위와 횟수, 그리고 함께 다툰 상대방이 받은 경고 조치와 비교했을 때 해고는 형평에 반하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통지하지 않고 사유가 적히지 않은 징계의결서를 사내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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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