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86
- 선고일
- 2024-09-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원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자격이 있고,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받을 법률상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분양 계약 해지 우려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에 효력을 부인할 만한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해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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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