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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86
선고일
2024-09-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원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자격이 있고,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받을 법률상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분양 계약 해지 우려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에 효력을 부인할 만한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해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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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