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85
- 선고일
- 2024-05-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프랑스어 번역 기사의 교정 및 교열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대한 구속력이 없었으며, 겸업 제한이 없어 전속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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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