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83
- 선고일
- 2024-05-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을 진행하며 휴일 부여 등의 근로조건을 논의하였으나, 이후 추가 협의 없이 대화를 중단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고정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 추가 휴무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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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