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8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82
- 선고일
- 2025-02-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의 시용근로관계에 따른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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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