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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81
선고일
2024-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면서 만 65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협의와 진술이 있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로 분리 조치를 희망하는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태도와 성과를 토대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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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