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81
- 선고일
- 2024-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면서 만 65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협의와 진술이 있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로 분리 조치를 희망하는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태도와 성과를 토대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