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8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80
- 선고일
- 2025-03-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언행이 일상적인 농담을 넘어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육체적·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규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하여 비위가 중대하고 공공기업의 신뢰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통지,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제반 절차가 규정대로 진행되어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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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