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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8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80
선고일
2025-03-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언행이 일상적인 농담을 넘어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육체적·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규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하여 비위가 중대하고 공공기업의 신뢰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통지,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제반 절차가 규정대로 진행되어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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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