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8
- 선고일
- 2024-03-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입증자료가 없고 근무평가 근거도 부족하여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시용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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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