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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7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7
선고일
2024-08-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경고의 징계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에 괴롭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기재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징계사유 입증을 포기한 점, 징계 처분 직후 근로자를 승진조치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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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