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7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7
- 선고일
- 2024-08-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경고의 징계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에 괴롭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기재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징계사유 입증을 포기한 점, 징계 처분 직후 근로자를 승진조치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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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