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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7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77
선고일
2024-05-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취득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3.2명(면접 팀장 포함 시 4.2명)에 불과하고, 영업직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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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