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77
- 선고일
- 2024-05-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취득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3.2명(면접 팀장 포함 시 4.2명)에 불과하고, 영업직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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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