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73
- 선고일
- 2024-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직장 질서 훼손,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상당수가 업무 관련 의견 개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태도인 점, 사용자가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 해고 전까지 별다른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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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