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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72
선고일
2024-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직개편에 따른 근로자의 정기전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전 공지 등을 통해 인사발령 대상임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협의절차 미비나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며,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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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