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72
- 선고일
- 2024-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직개편에 따른 근로자의 정기전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전 공지 등을 통해 인사발령 대상임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협의절차 미비나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며,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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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