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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7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70
선고일
2024-05-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평가에서 본채용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48점을 받았고, 평가 기준이나 절차가 불합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자가 1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성이나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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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