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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6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69
선고일
2024-05-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무관리를 수행한 사용자1에게만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사직 철회나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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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