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69
- 선고일
- 2024-05-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무관리를 수행한 사용자1에게만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사직 철회나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6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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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