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68
- 선고일
- 2024-05-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회장의 퇴진을 주도하고 진정서를 배포·제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타당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직해임과 전보 조치에 대해 인사규정에 근거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활동비 미지급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보직 해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며, 신의칙상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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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