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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68
선고일
2024-05-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회장의 퇴진을 주도하고 진정서를 배포·제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타당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직해임과 전보 조치에 대해 인사규정에 근거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활동비 미지급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보직 해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며, 신의칙상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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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