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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65
선고일
2024-09-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고 무급으로 대기하며, 향후 부여할 업무가 없으면 퇴사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업종 특성 및 관행상 프로젝트 철수를 퇴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고,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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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