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65
- 선고일
- 2024-09-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고 무급으로 대기하며, 향후 부여할 업무가 없으면 퇴사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업종 특성 및 관행상 프로젝트 철수를 퇴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고,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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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