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64
- 선고일
- 2024-05-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 전형을 거쳤으나 이전 직장에서의 준법 감시(compliance) 문제로 채용 제안이 보류되었고, 이후 평판조회 단계에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하여 최종 합격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채용내정 취소에 따른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채용발령을 받아야 채용이 확정되고 최종합격자에게는 이메일로 합격 통지를 하는 관행이 있으나 근로자는 이를 받지 못한 점, 근로자 스스로도 평판조회 등이 채용을 위한 절차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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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