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63
- 선고일
- 2024-09-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것을 명시하며 3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우려 등을 이유로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에게 이에 따른 조치를 요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근거가 없고, 출근명령과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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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