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6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62
- 선고일
- 2025-01-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품 불량 우려로 지적받은 향수 사용을 개선하지 않는 등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작업 속도 및 청소 등 업무에 부적응하였으며, 직원들과 불화를 겪은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회사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 및 개최 통지서를 교부하고 근로자가 서면 소명 기회를 가진 점을 근거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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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