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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6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62
선고일
2025-01-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품 불량 우려로 지적받은 향수 사용을 개선하지 않는 등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작업 속도 및 청소 등 업무에 부적응하였으며, 직원들과 불화를 겪은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회사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 및 개최 통지서를 교부하고 근로자가 서면 소명 기회를 가진 점을 근거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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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