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61
- 선고일
- 2024-09-10
판례 요지
해당 사건의 근로자는 동일한 부당해고 건에 대해 2021년 7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해당 판정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근로자는 2024년 6월 25일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거듭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같은 취지로 다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6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