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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6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60
선고일
2024-05-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존심이 상해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입증이 없고, 사용자가 지급한 금원도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퇴직수당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다툰 정황이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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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