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60
- 선고일
- 2024-05-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존심이 상해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입증이 없고, 사용자가 지급한 금원도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퇴직수당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다툰 정황이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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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