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5
- 선고일
- 2024-04-0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용자가 부산광역시이므로 관련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마련된 공무직 부서 내 이동 기준에 의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에 차이가 없고 출퇴근 시간이 일부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부서 내 이동에 대해 문자 통지 및 직접 안내를 하여 예측이 가능했고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며, 설령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어 신의칙상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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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