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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5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59
선고일
2025-03-0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한 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24,667,240원의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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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