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5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59
- 선고일
- 2025-03-0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한 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24,667,240원의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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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