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58
- 선고일
- 2024-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횡령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허위 반품·매입 및 송장·단가 조작 등을 통해 회계 시스템을 무의미하게 하고 식자재 폐기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조작 금액이 상당하고 구매파트장으로서 비위행위가 장기간 계속되어 회사의 업무상 장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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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