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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58
선고일
2024-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횡령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허위 반품·매입 및 송장·단가 조작 등을 통해 회계 시스템을 무의미하게 하고 식자재 폐기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조작 금액이 상당하고 구매파트장으로서 비위행위가 장기간 계속되어 회사의 업무상 장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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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