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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5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57
선고일
2025-02-2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나무의사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와 사용자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 업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출퇴근하지 않기로 협의하여 실제 공사 기간 외에는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가 발생한 기간에도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 일정을 지정하거나 A씨가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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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