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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5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56
선고일
2024-05-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의류 디자이너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일했고 비품과 도구를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퇴직금 지급을 문의하고 당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명시한 계약서에 서명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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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