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56
- 선고일
- 2024-05-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의류 디자이너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일했고 비품과 도구를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퇴직금 지급을 문의하고 당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명시한 계약서에 서명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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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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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